글번호
63852
작성일
2022.03.10
수정일
2022.10.14
작성자
이혜빈
조회수
562

코로나 19 관련 감염 예방 생활수칙, 증상시 대처방안 및 출석인정 안내

코로나19 감염 예방 생활수칙[자가격리대상자, 자가격리자 동거인] 및 코로나19 관련 출석인정 안내입니다.


- 코로나 19 감염 예방 생활수칙 *첨부파일 참조

- 증상시 대처방안 *첨부파일 참조

- 코로나19 관련 출석인정 안내

   - 요약 1) 신청사유: 본인 발열 및 호흡기 증상, 가족 발열 및 호흡기 증상, 가족 중 노약자 및 중증환자 존재

                                확진환자 접촉 후 자가격리, 감염증으로 인한 입국 지연, 입국 후 자가격리

             2) 방법: - 학생 소속학과에서 담당교수 소속학과로 출석인정확인서 송부 ※학생의 증빙서류 제출 면제

                         - 담당교수 소속학과사무실에서 각 교과목 담당교수에서 출석인정확인서 송부 ※학생의 담당교수 직접제출 면제

                         - 교과목 담당교수가 출석인정 결정 및 과제 부여

*학정인터넷에서 신청 후 학과 사무실 메일로 신청 알린 후 PCR검사 결과 증빙 자료와 함께 아래 내용 모두 기입해서 보내기.

!!!!!!!!!코로나 19확진자 경우 메일 내용: 학번/ 이름/ 감염경로/ 기숙사 이용 여부!!!!!!!!!!!!!

             3) 범위 및 요건: - 수업시수의 2분의 1까지 허용

                                     - 감염병 대응기간에 한정


1. 출석인정 신청 및 접수 절차

출석인정신청서

작성 (학생)

인하대포털시스템 > 학적인터넷신청 > 출석인정 신청

(사유발생 7일 이내)

 

 

 

출석인정요건 확인서 학생에게 발급

(학과)

출석인정신청서 및 증빙서류 검토 후,

학생에게 출석인정요건 확인서 발급

 

 

 

출석인정요건

확인서 검토

(교원)

수업 담당교원 출석인정요건 확인서 검토 및 허가

 


감기몸살 등 단순 질병은 인정 불가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하여, 수강생 사정을 최대한 배려하고자 합니다.

해당 내용 숙지 후 관련 문의 사항 ☎032 860 8010/ 221537@inha.ac.kr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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