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35811
작성일
2021.02.16
수정일
2023.08.23
작성자
조경희
조회수
1898

[출석] 출석인정 및 취업계 관련 (3/5 업데이트)

 


출석인정절차는 [성적처리 및 보고에 관한 내규]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진행되며, 출석인정신청프로그램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 개강 후 오픈 예정.


   ① 사유 발생일로부터 7~10일 이내에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한 출석인정신청서를 소속 학과()에 제출합니다.

학생의 소속 학과()장은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결석 사유의 타당성 여부를 결정하여 출석인정요건 확인서를 학생에게 발급합니다.

학생은 출석인정요건 확인서를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하며, 담당교수가 허가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교과목의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포털메뉴를 사용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학적>학적인터넷신청-출석인정 신청하며 메뉴얼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각학과에서 기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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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출석인정 신청 및 접수 절차

출석인정 신청 및

증빙자료 제출(학생)

포털시스템 → 학적인터넷신청 → 출석인정신청

(사유발생 10일 이내) → 증빙자료 소속 학과 사무실 제출

출석인정 확인서 발급(학과)

출석 인정 및 증빙서류 확인 후 확인서 발급

출석인정 처리

(해당 수업 교원)

           학생이 제출한 확인서 확인 후 출석 인정

※ 학생이 제출한 증빙자료 및 확인서는 해당학기가 종료 될때 까지는 보관하는것을 권장


2. 출석인정 사유 및 기간

  가. 질병 및 사고로 입원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경우 (학기당 최대 2)

  나.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의 사망으로 인한 경우 (최대 5)

  다. 징병 검사, 예비군 훈련 등 병무로 인한 경우

  라. 학과()장이 승인하는 실습, 학술대회, 발표회, 공모전 등의 참가에 의한 경우

  마. 학생지원처장이 승인하는 운동선수의 훈련 및 대회 출전에 의한 경우

  바. 졸업예정자의 취업을 위한 면접 등에 의한 경우

  사. 졸업예정자(마지막 학기 등록자)의 조기 취·창업에 의한 경우

  아. 미래융합대학 학과()장이 승인하는 재직 학습자의 근무지 업무, 출장 등에 의한 경우 

      (학기당 최대 3)

  자. 그 밖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허가한 경우

  ※ 위 사유 중 '다~바 및 자'에 해당하는 경우 수업시수의 2분의 1까지 허용하며, '사'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업시수의 4분의 3까지 허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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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자 출석인정 받고자 할 때,


<조건>
1. 정규직(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재직증명서 또는 재직을 증빙하는 서류 ) 발급 가능한 자.


2. 인턴 후 정규직으로 100%전환 확정 자. 


3. 졸업전까지 딱 1 번만 사용 가능함으로, 막학기(졸업하기 전)만 사용할 수 있음.
-중간에 사용할 경우, 남은 학점은 다음 학기에 학교 출석 수업해야함.


4. 수업 기간(출석인정 받고자하는) 동안 1/4 선 (한달에 1번은 오프라인 수업 참석해야함)


5. 중간/기말 시험은 무.조.건 참석! (답안지를 백지 내더라도 무조건 학교와서 출석할 것 , 온/오프 모두 해당)



<취업계 신청 전>

1. 학과 사무실에 취업계 가능 여부 확인 (조건확인절차)


2. <조건>에 4번 관련하여,
오프라인 수업이 절대적으로 불가할 경우(회사 연차 사용불가 등) 교수님 재량에 한 해 과제물로 대체 가능하나 교수님 재량임으로 교수님 의견에 따름.

└,출석인정을 받고자하는 교과목 담당교수님께 오프라인 수업 출석 대체 과제물이 가능한지 여쭈어 볼 것.
(메일 혹은 직접 면담 / 학과 사무실 재량X)


3. 교수님께서 허락하실 경우, 포털에 인터넷학점인정 신청
-조기 취업 , 기간 , 사유 작성 하여 신청 후 학과 사무실에 알리기.
(학과사무실에서는 매일 확인 불가 - 포털 신청 후 학과사무실 메일or 연락)


4. 학과사무실 연락 후, 재직증명서 제출: 직접or 메일(PDF파일) :털 신청후 7~10일 이내




<취업계 신청 후>

1.학과에서 출석인증 확인증 발급 해주면, 각 과목 교수님께 학생 본인이 제출.

2. 교수님께서 내주시는 과제물은 반드시 제출 할 것. (1/4선 출석 대신 과제물로 하실 경우)

3. 중간 / 기말 시험 무.조.건 참석 (온 / 오프 모두 해당)

4. 이외 교수님께서 별도로 다른 방안 제시하실 수 있음.



<주의사항>

1. 취업계를 이용한 출석인정 신청의 경우, 말 그대로 출석인정만 해당 됩니다.

이에 따른 성적은 교수님의 결정 사항입니다.(F학점을 주실 수 있습니다.)

2. 중간에 그만두게 될 경우, 교수님과 학과사무실에 즉각 알리고 바로 수업에 참석하도록합니다.

학기 말, 학교에서 재직증명서를 요청하였을 때 제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점은 F가 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다시 취업계 사용 불가)

* 학점인정이 아닌 출석인정으로 정확히 인지하여 주시고, 취업계는 취소할 수 없으므로 신중히 생각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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